사북 항쟁

1980년 4월 21∼24일까지 국내 최대 민영 탄광인 동원탄좌 사북영업소 광원과 가족 등 6000여 명이 어용노조와 열악한 근로환경에 항거, 나흘간 사북읍을 점거한 사건을 말한다. 당시 동원탄좌는 국내 석탄 생산량의 9%를 담당하던 최대 민영 탄광 업체였지만 이곳에서 일하던 노동자들이 처한 상황은 매우 열악하였다. 이에 1980년 4월 21일 노동자들은 노조지부장  부정선거 무효화와 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고자 했으나, 경찰은 이를 불허 하였다. 이후 노동자들과 경찰의 충돌로 경찰관 1명이 사망하고, 경찰과 민간인 80여 명이 부상당하였다. 그러다 4월 24일 사태 종식에 합의하였으나, 이를 광부난동사건으로 규정한 계엄사령부 산하 합동수사단은 4ㆍ24 합의를 깨고 주모자 등 81명을 폭도로 몰아 계엄포고령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했으며, 이원갑 씨 등 7명은 실형을 선고 받고 21명은 집행유예로 석방되었다.

그러나 2005년 국무총리 소속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는  사북사건 당시 항쟁지도부였던  이원갑 씨와 신경 씨 등 2명의 명예회복 신청을 받아들여 민주화운동 관련 인정자로 확정ㆍ발표하였다. 또 2008년 4월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위원회는 당시 연행 구금된 관련자와 가족들에게 행해진 인권 침해와 가혹 행위에 대해 국가의 사과를 권고하였다. 
그리고 2015년 2월 서울고법 형사 6부(재판장 김상환)는 사북항쟁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징역 2년을 선고 받았던 이원갑 씨와 신경 씨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